2일 경찰청은 허위 신고 10건 가운데 1건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9건은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형사입건된 1건은 한 40대 여성이 별거 중인 남편을 괴롭힐 목적으로 "남편이 보호 중인 아이가 울고 있다"며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출동한 경찰은 허위임을 파악한 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을 적용해 해당 여성을 체포했다.
이 밖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별거 중인 부인 집에 방문했다가 연락이 안 되자 경찰이 찾게 할 목적으로 "아내를 죽이겠다"고 신고했다가 허위 신고임을 자백했다.
만우절 당일 허위신고는 2013년 31건에서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 올해 10건으로 집계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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