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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련 의료진 영장청구 전례없어"… 의료계, 사법당국 조치에 반발

입력 2018-04-02 18:13  

[ 이지현 기자 ]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에 연루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신생아학회와 중환자의학회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료 감염 사건으로 의료진이 구속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법원은 즉시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진이 처벌받으면 막중한 사명감 하나로 중환자 진료에 임해 온 의료진은 진료 현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병원협회,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도 구속 반대 성명을 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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