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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최대 300만원 사고부담금 내야 된다

입력 2018-04-02 19:41   수정 2018-04-03 06:42

[ 서정환 기자 ]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대인사고의 경우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한다고 2일 예고했다.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외제차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받을 때 기준이 되는 차량가격을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공통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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