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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변동성 높은데…" 3년 장기투자 '딜레마'

입력 2018-04-04 19:21   수정 2018-04-05 05:27

코스닥 벤처펀드 상품 5일 첫 출시

중도 환매 땐 소득공제 못받아



[ 조진형 기자 ]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일반 펀드와 달리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투자금 3000만원까지는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에 따라 세율 6~42%가 적용돼 18만~126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 국내 거주자면 소득에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투자 기간 3년을 채워야 한다. 첫 가입 시점이 아니라 매수 시점별로 각각 투자 기간을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을 채우기 전에 코스닥 벤처펀드를 환매하면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을 추징당한다. 3년 동안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때 1회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자로선 ‘딜레마’다. 코스닥 벤처펀드 가입 전에 반드시 3년 동안 자금을 묶어둘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한 애널리스트는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쉽지 않은데 변동성이 높은 코스닥시장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 투자자금이 시장에 들어와야 코스닥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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