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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금 '만사秋통'

입력 2018-04-05 19:11  

결선투표제 도입·장만채 입당 허용 등 강행

경선 후보 '대통령 이름' 사용
당 선관위서 반대했지만
추미애 대표 "총선 기준 준용" 제동



[ 배정철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추미애 대표(사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입당 등 추 대표의 결정에 당이 끌려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이름을 넣으면 실제 지지도보다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 이름 사용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직후 김현 대변인 명의로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을 준용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6월 지방선거에서 다른 당 후보에게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추 대표의 결정은 결선투표제 도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추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하면서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자들이 결선투표를 하는 지방선거 시행세칙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추 대표는 전날까지 ‘조용한 경선’을 이유로 결선투표 도입을 보류했지만 당 안팎의 여론이 악화하면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의 입당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한 최고위원이 회의 도중 퇴장하는 등 진통이 있었다. 장 전 교육감이 과거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추 대표는 “입당을 원하는 사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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