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블록체인 개발한다는데…'투기' 낙인부터 찍는 은행

입력 2018-04-06 11:14   수정 2018-04-06 14:32

블록체인 창업 기업, 법인계좌 발급 안 돼
암호화폐 사업 이력 있으면 해외 송금도 막아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국내 관련 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자금줄이 막혀버린 탓이다.

6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법인계좌 개설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암호화폐 투자 등이 아닌 블록체인 개발 목적을 내세운 기업도 해당해 산업이 붕괴 직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설립된 A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법인계좌 발급을 거절당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이 기업은 법인계좌를 만들지 못해 개인 계좌를 활용해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이 공식적으로 법인계좌 개설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암호화폐 투자 목적인 계좌에 대해 감독을 강화했을 뿐이며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대해서는 실사를 거친 후 법인계좌를 열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개인 실명계좌 발급도 금지됐다.

문제는 암호화폐에 연관되긴 하지만 거래소와 같이 암호화폐 취급이 사업의 주목적은 아닌 기업에서 발생한다.

A 기업 측은 “정관에 사업목적을 ‘소프트웨어 개발, 블록체인 관련 일체’ 등으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은 사업목적에 암호화폐 보관, 중개, 알선 등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법인계좌 발급을 거부했다”며 “하지만 블록체인을 개발하면서 암호화폐를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에도 암호화폐(토큰)는 발생한다”고 항변했다.

법인계좌가 없으면 기업은 자본금 납입, 거래대금 수령, 법인카드 발급, 세금 납부 등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없기에 폐업이 불가피하다. 블록체인 개발 관련 기업 창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단 얘기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주홍글씨를 피하지 못했다. B 기업은 최근 투자를 위해 해외송금을 하려다 은행에 거절당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B 기업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다 지난달 관련 사업을 매각한 뒤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운영했던 기업들의 명단을 공유하고 있었다”며 “은행은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 이해하라’고만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소 사업을 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이제는 해당 사업을 하지도 않는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해외송금을 막으니 회사를 닫으라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블록체인 창업을 할 수 없고 관련 사업 이력이 '전과'로 남는 상황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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