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당신 계좌에 100억이 들어온다면…

입력 2018-04-06 17:40   수정 2018-04-07 06:41

무턱대고 썼다간 '범죄자'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
발견 즉시 신고부터 해야



[ 조진형/나수지 기자 ] ‘어느 날 느닷없이 내 계좌에 수백억원어치 주식이 들어온다면….’

꿈같은 일이 6일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잠깐’ 벌어졌다. 이날 개장 직후 직원들 계좌로 평균 500억원어치 삼성증권 주식이 입고됐다. 오전 증권시장에선 413억원에 이르는 한 직원의 증권잔액 화면이 카톡과 메신저로 돌았다.

‘일장춘몽’이었다. 회사 측이 주당 1000원씩 배당을 결의했는데 우리사주 283만1620주(3.17%)에만 주당 1000주씩(전날 종가 기준 3980만원) 배당하는 실수를 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삼성증권은 서둘러 직원들에게 사고를 설명하고 ‘유령주식’ 을 회수했다.

욕심에 눈이 먼 직원들에겐 ‘악몽’이 됐다. 삼성증권 직원 2000여 명은 수백억원 주식계좌를 보고 어리둥절해했지만 수십 명의 직원은 오전 10시 전후 영문을 알 수 없는 주식을 장내에 팔아 현금화했다. 이들의 매도 규모는 500여만 주, 2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 직원들은 매도한 삼성증권을 다시 사서 갚거나 회사에 손실 차액을 정산해줘야 한다는 게 변호사들 얘기다.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칫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직원들의 매도 과정에서 11%대까지 급락했지만 오후 안정을 찾아가면서 하락률을 3.64%로 줄였다. 가령 100억원어치를 팔았다가 주가가 10% 올랐다면 주식을 되사서 갚는 데 1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삼성증권 직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나지수 변호사는 “주식이 잘못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판 직원들은 주식이나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회사 측은 민사상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주식에 손대면 자칫 범죄자가 될 우려도 있다.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나 가방, 휴대폰 등을 주웠다가 범죄자로 몰리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다. 나 변호사는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해서 점유이탈물횡령혐의로 유죄를 받은 판례가 있다”며 “계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주식이나 현금이 들어왔다면 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형/나수지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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