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 최저임금법 개정 데드라인인데… 논의조차 시작 못한 국회

입력 2018-04-08 18:31  

시늉만 내는 최저임금 개편
국회 파행에 협상 올스톱

환노위 의사일정 모두 최소
이달 중순께나 소위 가동

정의당 이정미, 간사로 참여
법안 여야합의 더 어려워져



[ 김형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연 뒤 4일과 6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잇따라 마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노사 의견 수렴 후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국회 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간 의견차가 크지 않다. 여당 내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강경파 의원을 설득하는 게 과제지만 환노위는 6월에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 논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였다. 환노위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여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시작해 4월 임시국회 중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전체 국회 일정이 어그러지면서 4월 처리를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친노동계 성향의 강경파로 꼽히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4월 국회에서부터 환노위 간사로 참여하게 된 것도 ‘돌발변수’로 꼽힌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이 대표를 환노위 간사로 전진 배치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간사, 임이자 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등 4인이 호흡을 맞춰온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이 대표가 간사로 들어가면서 5인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여야 4당 간사를 모두 여성이 맡은 것도 이채롭지만 무엇보다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정의당 대표가 간사에 포함됨에 따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밤샘 토론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극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위원장과 3명의 간사가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그 나름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이 대표의 합류로 과거와 같은 논의방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환노위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강경파인 이 대표가 간사로 들어와서 골치 아파졌다”며 “주요 법안을 소위 회의에서 간사끼리 합의를 본 뒤 전체 회의로 넘기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소위 논의에서부터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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