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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수산물 계속 수입 금지하겠다"… 정부, WTO에 상소 제기

입력 2018-04-09 18:17  

[ 성수영 기자 ]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맞서 정부가 상소를 제기했다.

정부는 WTO가 지난 2월 결정한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에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판정은 이르면 오는 7월께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자 주변 지역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인근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 봉쇄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WTO는 “한국 조치는 일본 식품에 차별적이고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했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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