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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김기식 검찰 고발 "인턴 여비서 동행은 3자 뇌물죄"

입력 2018-04-10 16:13   수정 2018-04-10 16:30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폈다.

한국당은 이날 김 원장에 대해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김 원장과 관련해 ‘당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며 “그런데 수 천만원 피감기관의 돈으로 인턴 여비서를 대동해 나 홀로 해외 여행하는 관행이 어느 때 있었는지 들어본 적 없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김 원장이 더미래연구소의 고액 강의에 피감기관 임직원을 등록하게 한 것은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김 원장 본인이 해외여행을 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하고, 인턴 여비서를 동행시킨 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인턴 여비서를 데리고 해외에 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말이 안 된다”며 “또 인턴이 9급을 달고, 7개월 만에 7급이 되는 상식에 어긋난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히 김 원장이 참여연대 시절에도 기업의 후원을 받아 외국을 다녀왔다는 제보 내용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으나, 해당기업과 김 원장이 '후원' 의혹을 부인하는 만큼 사실 확인 후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김 원장이 피감기관과 민간회사 돈 4000여만의 비용으로 보좌진을 동행해 황제출장을 다녀왔는데 이는 명백한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특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근무와 상관없는 외유성이라든가 로비성 외부는 전혀 아니었다“며 ”19대 국회까지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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