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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이르면 내일 평창기사 여론조작 혐의로 우선 기소

입력 2018-04-16 09:43  



검찰이 이르면 오는 17일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김모 씨(필명 드루킹) 등을 평창 동계올림픽 기사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가 17일께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18일이다.

이들은 지난 1월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같은 작업을 단시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를 중점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르면 17일 김 씨 등을 기소하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기사 1건에 달린 댓글 2개의 추천 조작을 한 혐의를 우선 적용한다.

현재 경찰은 김 씨 등이 다른 인터넷 포털 기사에도 유사한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 이 과정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관련이 있었는지 등을 보강 수사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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