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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공시지가 논란' 검찰 수사 의뢰

입력 2018-04-19 17:09  

국토부, 평가 절차에 문제


[ 서기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기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 등을 조사한 결과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표준지를 변경하려면 ‘표준지 선정 심사’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담당 평가사는 한 곳이던 표준지를 두 곳으로 늘려 선정 심사를 받은 뒤 확정되기 전 임의로 표준지 한 곳을 다른 곳과 바꿨다. 이후에도 평가사는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표준지 5곳을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버랜드 표준지 7곳의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 일관성이 없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 ㎡당 8만5000원에서 2015년 40만원으로 370% 올랐다. 반면 이 평가사는 임야인 나머지 한 곳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014년 2만6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에버랜드에 제시했다가 이후 오히려 원래 가격보다 낮은 2만25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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