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지방청 이관

입력 2018-04-19 18:19  

수사 전문성 강화냐, 권한 분산이냐

첨수1부 동부지검, 2부 수원지검
檢 "중점청 수사역량 확대 차원"



[ 안대규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차장검사 한동훈) 산하 첨단범죄수사 1, 2부가 지역별 중점검찰청으로 이전한다.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된 업무를 분산하고, 지역별 전문 중점청의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첨수2부)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옮기고, 첨단범죄수사1부(첨수1부)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첨수1, 2부는 검찰청이 지난해 12월 지정한 전문분야 중점청과 업무영역이 겹친다”며 “전문병원제도처럼 수사도 전문화해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내 첨수1부는 사이버범죄, 2부는 기술유출 등 첨단범죄를 다루는 부서다. 경찰이나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송치나 고발 없이도 단독으로 수사가 가능한 인지수사부서이기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첨수1부는 최근까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고, 첨수2부는 포스코 협력업체 비리 사건과 포스코건설 관련 횡령·배임 혐의 사건을 맡았다. 첨수1, 2부가 이전하더라도 기존에 맡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계속 처리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을 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을 건설범죄, 의정부지검을 환경범죄, 인천지검을 국제범죄, 수원지검을 첨단산업보호, 제주지검을 자연유산보호 중점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전까지 중점청으로 지정했던 대전지검(특허범죄), 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 부산지검(해양범죄) 등의 성과가 좋아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대전지검은 ‘특허범죄 중점청’으로 지정된 뒤 특허범죄 처리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에 첨수2부가 수원지검으로 간 것은 삼성전자, SKC, 두산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공장들이 인근에 있는 점도 일부 작용했다. 법조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대상’에 오른 서울중앙지검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사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큰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출신 한 변호사는 “지역별 중점청 육성도 ‘검찰 힘빼기’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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