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시큐어는 20일 한컴지엠디와의 합병계약이 해제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두 회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양사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 신청을 받은 결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청구권 행사 규모가 합병계약상 한도를 초과해 계약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반대의사를 표시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계약을 자동 해지한다.
한컴시큐어는 발행주식 총수의 12.3%, 한컴지엠디는 26.0%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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