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 은행과 협의 없이 발표"

입력 2018-04-25 19:20   수정 2018-04-26 09:13

정용기 한국당 의원 제기
"정부, 선거 의식해 졸속 추진"
국토부 "은행과 물밑 협의 했다"



[ 박종필 기자 ]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부의 ‘중소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정책이 사전에 은행 측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 사업 항목에 247억원을 책정하고, 대출 재원은 정부 기금과 은행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25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위해 은행 재원이 활용돼야 하지만, 은행과 실제 협의는 여태까지 단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청년 임차보증금은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자 혹은 정부로부터 청년 창업 지원을 받은 자 가운데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이면서 60㎡ 이하 규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신청자격 요건이 된다.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4년간 연 1.2%로 대출을 지원한다.

정 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시기는 지난달 15일이다. 임차보증금 지원책도 이때 함께 발표됐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은행과 실무 협의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2주 뒤인 지난달 30일이었다. 정부가 사전에 수탁기관이 될 은행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은행 측의 입장 고려 없이 ‘선 발표, 후 협의’ 했다는 주장이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옥에서 열린 관련 회의에는 국토부 실무자 및 주요 기금수탁은행의 간사 자격으로 우리은행이 참여했다. 우리은행은 “은행 재원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은 해당 제도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정부가 먼저 대책을 발표하고, 민간기업인 은행에 재원을 마련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냐”며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졸속 추경을 추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물밑 실무 협의는 은행 측과 충분히 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소 청년 보증금 융자사업은 2015년 1월부터 시작된 ‘버팀목 전세대출’의 일종”이라며 “이 제도에 대한 은행재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는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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