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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영암 묶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입력 2018-05-03 18:27  

공공부문 정규직화 '후폭풍'

고용부 "조선업 불황 대응"
올들어 벌써 일곱 번째 지정
"지방선거 표심잡기" 지적도



[ 백승현/심은지 기자 ] 전남 영암군과 목포시가 하나로 묶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에 이어 올 들어서만 일곱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영암·목포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음에 따라 이들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김형광 고용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있는 영암은 2016년 이후 지속돼온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지표가 나빠졌고 고용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워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며 “목포는 고용지표 중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근로자와 구직자의 거주지, 소비성향 등을 감안해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영암군 조선업 종사자의 65%가 목포에 거주하는 데다 목포가 영암의 배후 지역으로서 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등 사실상 같은 경제권역이라는 설명이다.

고용위기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신청을 하면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가 결정한다.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두 차례에 불과했다. 2009년 경기 평택과 2013~2015년 경남 통영이다. 올 들어 지정 사례가 급증한 것은 지정 기준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위기지역 지정이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고시개정 이유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청한 지역들이 기준 부합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정됨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 잡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백승현/심은지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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