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제대 예비역 71만명, '뒤늦게' 병장 특진

입력 2018-05-09 15:46   수정 2018-05-09 15:58


국방부가 30개월 이상의 복무 기간을 채우고도 복무 당시 병장 자리가 없어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예비역을 병장으로 진급시켜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병장 특별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30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하고 상병으로 전역한 71만명은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된다. 30개월 이상 복무자 중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장병은 육군 69만2000명, 해군 1만5000명, 공군 3000명이다. 육군과 해병대는 1993년 이전, 해군과 공군은 2003년 이전 입대자가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62년부터 1982년까지는 병장 공석이 있어야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며 “당시 군 복무를 한 장병의 나이는 현재 50~80대로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전역한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소급 적용돼 상병 제대자들이 병장 전역자로 바뀌지만 병장과 상병의 급여 차액을 보전해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마련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육·해·공군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징계나 처벌 등 진급 제한사유가 있는 전역자는 병장 특별진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병장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전역 장병은 병무청, 국방부, 육·해·공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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