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보보호법 너무 셌나… 서비스 중단기업 속출

입력 2018-05-13 18:46  

고객 동의 없이 정보 취급 못해
게임사 등 비용 부담에 영업중단



[ 유승호 기자 ] 유럽연합(EU)이 오는 25일부터 새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비용 증가를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게임 기업인 우버엔터테인먼트는 23일부터 ‘슈퍼 먼데이 나이트 컴배트’ 게임 운영을 중단한다. 회사 측은 GDPR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수정하거나 게임 운영 방식을 바꾸기엔 너무 큰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게임 제작사 그래비티인터랙티브는 유럽 국가 국민의 게임 접속을 차단할 방침이다. 체코 인터넷 포털 세즈남은 하루 2만 명이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GDPR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한 규제다.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주소(IP)와 위치정보를 보호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또 인종·민족, 종교, 유전자 정보 등은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취급할 수 없다. 정보를 제공한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수정을 요구할 권리도 가진다.

EU 회원국 국민을 상대로 사업을 벌이는 모든 기업은 GDPR을 지켜야 한다.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2000만유로 또는 연매출의 4%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CNN은 “일부 중소기업은 GDPR 적용 대상인지조차 알지 못하다가 규제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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