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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기간 넘겨 산 의료사고 환자, 남은 기간 치료비 병원이 책임져야"

입력 2018-05-14 18:16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과거 소송 당시 예상했던 수명을 넘겨 연명치료를 받았더라도 병원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충남대병원이 식물인간 환자 김모씨와 그 가족을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충남대병원은 환자가 1·2차에 걸친 의료소송에서 인정한 기간을 넘겨 생존하자 치료비를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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