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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측 "최근 상속세 1차년도 완납…누락분 뒤늦게 인지"

입력 2018-05-16 10:02  


한진그룹은 조양호 등 최근 논란이 된 총수 일가의 상속세 미납과 관련해 납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는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년도분에 대한 납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속인들은 지난 2002년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후 남매들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상속세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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