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집회 피해, 손배청구 않겠다"는 경찰

입력 2018-05-18 18:06  

시위 주도자 책임도 완화
"시위 천국 만들거냐" 우려 나와

경찰개혁위 권고안 수용
"손배 청구 기준 까다로워
집회 시위 한층 늘어날 듯"

마포대교 점거 주도자 등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



[ 이수빈 기자 ] 앞으로 집회·시위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해도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엄격히 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가능하면 처벌 대신 합의·조정으로 마무리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집회 시위를 단속하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장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개혁위 “진행 중인 소송까지 소급 ”

경찰개혁위는 지난 11일 26차 전체회의를 열어 ‘집회·시위 관련 손해 발생 시 국가 원고소송 제기 기준’ 및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필요조치 사항’ 등을 권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이 집회·시위에서 입은 피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최소한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해당 피해가 집회·시위 과정에서 공무수행 중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인지 판단해야 한다. 통상적인 수준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기준이 없었다.

피해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곧바로 소송할 수 없다. 경찰개혁위는 권고안에서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폭력행위 등을 통해 경찰관의 신체 또는 경찰장비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개혁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해당 피해가 소극적 저항에 따른 것인지,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여덟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하도록 했다. 집회 주최자가 일반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공동으로 지도록 한 규정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건 아닌지 까다롭게 검증하도록 했다.

◆지금도 매 맞는 경찰관 수두룩한데…

경찰이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경찰개혁위 측 주장이다. 경찰개혁위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권고안을 만든 게 아니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사정에 맞춰 수정한 것”이라며 “집회·시위는 감시·감독이 아닌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권고안이 시행되면 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집회·시위 과정에서 매 맞는 경찰관이 수두룩한데 이렇게 되면 주최 측에 사후 책임조차 제대로 물을 수 없게 돼 사실상 공권력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개혁위는 이 같은 방안을 가능한 한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원고소송에도 소급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단순 집회·시위 참가자, 단순 집시법 위반 또는 교통방해 행위자, 불법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자 등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지 말라는 지침이 대표적이다. 집회 주최자 및 단체(단체 대표)에 대해서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와 직접적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 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작년 시위대의 서울 마포대교 점거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장옥기 전국건설노조위원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렵게 된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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