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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協,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고발

입력 2018-05-21 17:32   수정 2018-05-23 13:28

[ 유재혁 기자 ] 한국만화가협회는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들을 23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21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만화가협회는 성명에서 “국내 웹툰시장이 7000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나 불법 사이트의 트래픽이 대표적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웹툰과 다음웹툰을 넘어설 정도로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피해액은 전체 시장 규모의 30% 이상인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추정했다. 이어 “불법 웹툰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작가의 작품을 성매매 사이트의 미끼로 활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의 70% 이상이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기 때문에 접속 차단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밤토끼’라는 불법 사이트는 네이버웹툰보다 클릭 수가 많지만 주소를 자주 바꾸는 바람에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 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불법 사이트를 고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접속 차단에 나서기까지 오랜 시간 걸린다. 업무량 과다 때문이다.

신속한 접속 차단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접속 차단 업무를 방심위가 아니라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해 고발한 뒤 즉각 접속 차단에 들어가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재혁 대중문화전문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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