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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활비 상납 혐의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입력 2018-05-21 18:05  

이재만 "비서관 직무라고 생각"


[ 이상엽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1350만원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은 “그 일이 비서관으로서 해야 할 직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어찌 됐건 대통령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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