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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딜 없어… 녹취 공개해야", 발끈한 검찰 "요청 땐 전문 공개"

입력 2018-05-22 18:11   수정 2018-05-23 07:11

달아오르는 檢-드루킹 진실게임


[ 고윤상 기자 ] 드루킹(본명 김동원·사진)과 검찰 간의 진실게임이 점입가경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지사 후보)과 관련해 검찰과 거래를 시도한 적이 없다며 검찰에 면담 녹취파일 공개를 요구했다.

김씨가 옥중 편지를 통해 검찰이 “김 전 의원 관련 내용을 빼라”며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폭로한 뒤 “김씨가 관대한 처벌을 조건으로 검찰과 거래를 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한 데 따른 김씨의 재반박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거짓말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며 “공식 요청서를 보내면 녹취파일 전문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수위를 높였다.

김씨의 문제 제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이 김씨의 ‘수사 축소 의혹’을 반박하면서 내놓은 ‘뒷거래 제안’ 이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당하게 해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 출석을 거부하다가 자신의 2차 공판이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14일 검찰에 면담을 요청해 이날 수사·공판 담당 검사와 약 50분간 면담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에 관한 진술을 하는 대신 댓글 여론조작 수사의 폭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담당 검사가 제안을 일축하자 김씨가 옥중 편지를 썼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에 김씨 측이 면담 시간이 1시간30분이었고 수사 축소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검찰은 “녹화 기록에 의하면 정확히 46분간 면담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다른 하나는 핵심 공범인 박모씨(30·필명 서유기)를 조사하는 과정에 다른 검사가 들어와 조사 중인 검사에게 ‘김 전 의원과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전문진술(傳聞陳述)’이다. 이 진술의 사실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녹음파일은 없다. 검찰은 조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확인이 힘들다.

결론적으로 녹음 내용이 공개되면 김씨가 뒷거래를 제안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 전 의원 관련 진술을 뺐다는 김씨 측의 의혹 제기는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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