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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10명 중 1명 "보증금 반환 관련 피해 경험 있다"

입력 2018-05-23 09:07  

전·월세 이용자 10명 중 1명은 보증금 반환와 관련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카페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는 카페 이용자 중 전·월세 임차인 225명을 대상으로 전·월세 이용 중 피해 경험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전·월세 이용자 중 12%가 ‘보증금 반환 거부, 지급 지연 등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월세 거래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9%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고 밝혔고 27.1%는 개인 간 직거래를 했다고 답했다. 공인중개사, 직거래 이용자 중 12%는 전월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보증금 반환 거부 피해를 경험 있다고 응답했다. 1%는 임대인 신분확인 서류, 계약서 위조 등 계약사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중개 계약 시 ‘부동산 공제 증서’를 함께 발급하여 중개 거래 간 사고 발생 시 중개업자가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 건당 1억 원(최소한도 기준)이 아닌 거래 건수 관계없이 한해 1억 원(최소한도 기준) 내에서 보상을 받고 있다.”며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1억 2,000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고 치더라고 공제금액 한도가 1억 원이라면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배상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는 안전한 전·월세 거래를 위해 전·월세 권리보험이 탑재된 안심직거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계약 관련 서류 및 신분확인 서류 위조 , 사기, 이중계약, 임차인의 임차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법률비용을 포함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서비스 이용고객에 한하여 보증금반환소송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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