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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토끼' 운영자 구속…현금 1억2000만원·4억대 가상화폐 압수

입력 2018-05-23 17:39  

밤토끼 운영자 구속…웹툰 업계, 저작권료 피해만 2400억원대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무단으로 올려놓고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붙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밤토끼’ 운영자 A(43)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사이트 ‘밤토끼’를 제작, 불법 유출된 국내 웹툰 9만여편을 업로드, 이 곳에 도박 사이트 배너광고를 달아 매달 최대 1000만원씩 지급받아 모두 9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밤토끼는 한 달 평균 3500만 명이 접속하는 사이트로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한다.

사이트 방문객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B(42)씨와 C(34)씨를 고용해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역할을 맡기고 매달 200만원씩 월급을 지급했다.

A씨는 범죄 수익금 9억 5000만원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의 승용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 20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를 발견해 압수 조치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4억 3000만원 상당)에 대해서 지급 정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만 2400억원대에 이른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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