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그간의 치열한 고민과 합의 과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개정 법안은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일정 한도 이상의 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더욱 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제도로 자리잡게 됐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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