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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김경수 '통화내역' 조사

입력 2018-05-26 01:11  

경찰, 뒤늦게 통신영장 발부 받아
금융계좌 수색영장은 또 기각돼



[ 이현진 기자 ] 경찰이 드루킹(49·본명 김동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지사 후보)에 대해 휴대폰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신청한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아 해당 통신사로부터 과거 1년치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경찰이 김 전 의원의 통신 및 금융계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서 반려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사의 자료 보존 기간이 단 1년이다 보니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전화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내역 등 기록을 확보했다”며 “지난해 대선(5월9일) 이전 자료는 이미 폐기된 뒤여서 영장 집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김 전 의원의 통신내역을 바탕으로 드루킹과 김 전 의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경찰이 통신내역과 함께 신청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달 초 드루킹 측근 김모씨(필명 초뽀)에게서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겨 있던 댓글조작 의심 기사 9만여 건 가운데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9일 대선일까지 기사 1만9000여 건에 대해 포털3사 서버에서 댓글과 공감클릭 수, 관련 로그기록 등 자료 보존 조치도 완료했다. 나머지 7만여 건에 대해선 이미 이달 초 네이버를 통해 자료 보존 조치를 끝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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