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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용 등 18개 업종도 벤처기업 확인 받을 수 있다

입력 2018-05-28 17:21   수정 2018-05-29 05:44

[ 이우상 기자 ] 이전까지 벤처기업이 될 수 없었던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18개 업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어떤 업종이든 정보기술(IT) 등 신기술과 융합하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가령 마사지업종과 노래연습장 운영업종도 IT 등을 융합해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으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기술 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벤처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업종을 미리 정해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없는 5개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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