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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입력 2018-05-28 17:58   수정 2018-05-28 18:24


국회는 28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명 반대 2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원 상당의 상여금과 7%인 11만원의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반대토론을 통해 “소위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 강행됐다”며 “교섭단체에 진골과 성골이 따로 있는가 모멸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줬다 뺏는 개악안을 납득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실낱같은 희망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앞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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