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급등에 세금폭탄… 제주·부산 등 보유세 20% 뛰는 곳 '수두룩'

입력 2018-05-30 18:56  

개별공시지가 10년 만에 최대폭 상승

전국 땅값 6.28% 상승

제주 땅값 상승률 1위
보유세 4864만원 내는 곳도

서울은 마포가 11%로 최고
상암동 땅 보유세 23% 상승

상가·오피스텔·아파트 등
모든 유형 부동산 稅부담↑



[ 서기열 기자 ] 지난달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이어 개별공시지가까지 오르면서 땅 상가 등을 보유한 이들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비(非)주거용 건물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유형을 가리지 않고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여 매각 등을 통해 절세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3년 연속 상승률 1위

광역 시·도별로 제주의 개별공시지가는 17.51% 올라 3년 연속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신화역사공원이 개장했고 서귀포에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진행된 영향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탐라문화광장이 완공되는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금이 유입됐고 인구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부산(상승률 11.0%)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과 주택재개발 사업이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세종(9.06%)은 기반시설 확충, 행정기관 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기대가 상승 원인으로 꼽혔다.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구별로는 제주 서귀포시(18.71%)와 제주시(16.7%)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전남 장성군(13.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 상승률이 11.89%로 가장 높았다. 서초구(8.76%), 용산구(8.14%), 성동구(8.14%)도 8%대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상암동 대지, 보유세 23% 올라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올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상암동 41-57(면적 108㎡)의 공시지가는 ㎡당 521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12.12% 올랐다. 전체 토지가액은 5억6344만원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쳐 286만여원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보다 23.76% 늘어난 금액이다. 한강 이남에서는 서초구 양재동 253-2(128㎡ 대지)의 공시지가가 445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8.51%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292만여원으로 전년보다 16%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지가 상승폭이 큰 제주와 부산에서도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곳이 많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 1494-12(508.8㎡)의 공시지가는 11.07% 올라 보유세는 전년보다 21.59% 늘어난 283만여원으로 추정된다. 제주시 연동 263-15(2만4745㎡)의 보유세는 4864만원으로 전년 대비 22.93% 증가한다.

◆주택 보유세까지 합치면 부담 커져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만에 대한 평가다. 주택 공시가격은 집과 땅의 가격을 합쳐서 평가한다. 앞서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올랐으며 서울(상승률 10.19%)이 상승을 주도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새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급등한 결과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공시가격은 26.7% 급등해 보유세 부담이 41%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종부세는 연말 개인 보유 토지를 합산해 과세한다. 6월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토지를 나대지인 채로 두고 있으면 5억원만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며 “땅의 용도에 맞게 건물을 지으면 종부세 기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의 기준은 나대지 등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 5억원 초과, 상업용 건물의 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80억원 이상이다. 가구 내에서 1인에게 토지가 집중돼 있다면 증여 등을 통해 분산하는 것도 절세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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