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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서울교육감 박선영 찍었다"…다른 후보 반발

입력 2018-06-10 15:46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등 '선거관여행위' 금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특정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다른 후보들의 반발이 거세다.

조희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 통해 "홍 대표 발언은 명백히 법 위반"이라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당을 개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누굴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행위는 특정 후보 당선을 유도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검찰 고발도 고려하기로 했다.

홍 대표가 표를 줬다고 언급한 박선영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그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정당의 대표·간부·유급사무직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관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유세현장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해 어떤 후보를 뽑았는지 공개적으로 밝혀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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