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대규 기자 ]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폭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된 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피해자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사건 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제기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법무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시킴으로써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성적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는 가해자를 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만 22세)에, 가해자를 몰랐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만 29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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