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훈 기자 ]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13일 한 가족이 서울 성산동 성산8투표소에서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는 초등학생 자녀까지, 기표소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13일 한 가족이 서울 성산동 성산8투표소에서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는 초등학생 자녀까지, 기표소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함께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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