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 제품 선택이 가능하다.
조달청은 군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다수공급자계약 도입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군장병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라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에는 농심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표 라면 회사 모두가 참여했고 공급되는 라면 종류는 총 50개에 달한다.
조달청은 참여 회사와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이번 주 중 마무리하면 다음 달부터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군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병영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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