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로 재배당한 후 하루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서면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정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따라서 더욱 통상적인 사건의 전례와 수사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하드디스크 전체를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련자 참관 하에 필요한 자료만 추출해 인권침해 등이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가 돼 있다"고 부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하려는 하드디스크는 의혹 문건이 발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를 비롯,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 있던 저장장치를 말한다.
이 의혹을 자체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컴퓨터 사용자 동의를 얻어 의혹 관련 문건 410개를 추출해 조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하드디스크 전체를 수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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