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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시멘트사 5곳 억대 벌금형… "수차례 적발에도 시정 안돼"

입력 2018-06-20 07:50  

"시장경제 질서 파괴 행위"
영업본부장들 실형 선고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업체들이 법원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전 영업본부장은 각 징역 1년, 쌍용양회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10개월의 실형도 받았다.

이들 업체는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하락하자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4월까지 권역별로 각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점유율을 고정하거나 가격을 인상해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은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됐지만 시정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담합 행위는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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