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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안, 부동산주 주가 영향 제한적"-SK

입력 2018-06-25 07:46  

SK증권은 25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부동산 유관 종목의 단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관련 네가지 시나리오의 세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크게는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연간 10%p 인상, 6억원 초과 주택 구간별 세율의 차등적 인상(0.05~0.5%p),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차등 인상 동시 적용,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인상하는 네가지 방안이다.

7월 3일 최종 권고안이 확정돼, 7월말 세재개편안에 반영되며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 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세련 SK증권 연구원은 "1주택자 기준 시나리오별 유효 세율은 현행 기준 0.2~0.3%수준에서 0.3~0.4%로 0.1%p 남짓 증가하는 효과에 그쳐, 선진국 유효세율이 1%에 가까운 것을 감안하면 예상한 수준 대비 규제 강도는 다소 낮은 편"이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물론 개편안 3, 4와 같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동시에 세율 차등적 인상 및 다주택자 누진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유관 종목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수준) 상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나, 기대보다는 약한 수준으로 판단돼 단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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