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처분 결정 미뤄…청문절차 후 결정키로(종합)

입력 2018-06-29 14:12  


국토교통부가 면허취소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진에어의 행정처분 결정을 뒤로 미뤘다. 진에어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 방안'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관리감독 소홀로 이번 사태를 빚은 국토부 소속 담당 공무원들은 수사 의뢰키로 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1983년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자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는 2010~2016년까지 6년간 조 전 전무를 기타비상무·사내이사로 등재했다.

그러다가 2016년 3월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국내 항공사업법과 항공보안법상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을 계기로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 전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왜 당시 국토부가 이 점을 지적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

당초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이날 발표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달 행정처분 절차 규정 개정을 실시하면서 진에어 면허취소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행정처분 절차에 대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진에어에 대한 청문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법리 검토결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며 청문절차를 진행키로 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확인 등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조 전 전무가 진에어에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는 동안 국토부 공무원들이 적어도 3차례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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