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라 볼 수 없어"…송가연, 로드FC에 패소

입력 2018-06-29 17:16  


송가연과 주식회사 로드(ROAD FC 대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가연이 로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담당재판부는 원고 송가연의 주식회사 로드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송가연은 지난해 2월 17일 로드를 상대로, 자신과 로드 사이에 체결한 선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기각되며 송가연과 로드의 선수계약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한편 송가연은 지난해 8월 18일 주식회사 로드를 상대로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2017년 9월 12일 위 신청은 기각됐다.

송가연은 이에 항고했지만 또 다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전속 선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라고 전했다.

로드FC 역시 “송가연과의 선수계약은 유효존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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