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리노스 등 3개 회사가 자사와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리노스 등 원고는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 사모펀드(PEF) 투자와 관련해 공동 업무집행사원(GP)인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에 선관주의 의무위반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120억원과 법정이자다. 청구금액인 120억원은 SK증권의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2.75%에 해당한다.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 PEF가 마유크림으로 유명한 화장품 회사인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했으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등 여파로 손실이 늘어난 가운데 일부 펀드 투자자들이 GP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SK증권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K증권 관계자는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 PEF는 2015년 설정된 약 1250억원 규모의 펀드로 만기는 2020년"이라며 "투자대상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GP로서 향후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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