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입력 2018-07-09 11:04   수정 2018-07-09 11:16

“내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이 같이 발표했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소비와 투자 동반 위축, 고용 불안 확산 등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된 점도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부회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업종을 가리는 낙인효과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업종별 임금 격차가 심한데 최저임금 단일안을 똑같이 적용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종, 영업이익이나 부가가치가 평균 이하인 업종, 소상공인이 일정 비율 이상인 업종 등은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안이 수용되면 당초 동결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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