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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공사 현장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도입

입력 2018-07-12 10:01  

조달청은 내달부터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과 '하도급 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경제적 약자 보호제도를 위해 마련한 ‘하도급지킴이’를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설사업에 ‘하도급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 및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은 홍채, 안면, 지정맥 등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해 현장 작업자의 출력인원, 출퇴근 등을 관리한다.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 업무는 현장 공무 담당자가 병행하고 있어, 업무과중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다.

이에 하도급지킴이 정착을 위해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달청은 우선 내달부터 맞춤형서비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공관리 요청 분부터 시설공사 입찰공고서, 설계 과업내용서 및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지급관리 전담인력 배치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게 됐다"며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근로자의 실제 출퇴근 관리를 통해 적정한 대금지급과 불법고용 근절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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