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동안 금융감독원의 감리, 감리위 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증선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계약 약정사항을 재무제표 주석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증선위의 조치 내용은 재무제표 숫자가 아닌 주석에 관한 사항으로, 상장폐지심사 내용은 아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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