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 교사 처벌 어떻게 될까…과거 판례 보니

입력 2018-07-18 14:50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 4살 여아가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교사에 대한 처벌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세 여아 김양이 숨졌다. 김양은 폭염 속에서 차량 내부에 장시간 방치돼 질식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업 중이던 어린이집 교사가 김양이 없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차량을 인솔한 교사가 유아의 승하차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9명이 탄 승합차량에서 확인을 안 했다는 점에서 대중은 크게 분노했다.

지난 2016년엔 3살 아이를 홀로 대기실에 방치시켰다가 보드판이 넘어져 부딪혀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 400만원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같은해 7월 광주에서는 4세 아이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방치됐다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에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주임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각각 금고 5~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에도 과천에서 5세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2시간 넘게 갇혀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간신히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이 아이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 등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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