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대란' 아시아나, 운임 보상 및 마일리지 추가 제공

입력 2018-07-22 14:51   수정 2018-07-22 15:13


기내식 대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아시아나 항공이 해당 사유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달 초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 탑승객에게는 운임의 10~20%를 보상하며 1~4시간 지연 항공편 승객에게는 운임의 10%를 보상한다.

또한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에게는 운임의 20%를 보상하며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연 시간에 따라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준다.

아시아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 항공편은 당초 22편(2시간 이상 지연)에서 100편으로 늘었다.

아시아나는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 규모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탑승 인원을 고려하면 2만5천명 안팎의 승객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으로 부족한 식사를 한 승객에게도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아시아나는 "이미 기내식 문제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현장에서 기내면세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TCV)를 제공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노선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대상 고객들에는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세부 절차를 안내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기내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에 아시아나는 "이달 5일부터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여름 성수기 하루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생산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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