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1㎡당 250원이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를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은 지 1년 미만인 사업장은 징벌적 차원에서 200% 세율인 1㎡당 500원을 적용한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된 곳도 마찬가지다. 주민세 재산분은 지자체를 방문할 필요 없이 위택스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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