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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오류' 삼성證 일부 직원에 과징금

입력 2018-07-24 18:15  

증선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 조진형 기자 ] 지난 4월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 사고 때 잘못 들어온 주식을 내다 판 직원 중 일부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유령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한 직원 일부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고 당일 주식을 잘못 배당받은 직원 중 21명은 1208만 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고, 이 중 16명의 501만 주 거래가 체결됐다. 특히 13명은 수차례 분할 매도 주문을 내거나 추가 매도해 고의성이 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부 직원에겐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 가운데 시세 관여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7월부터 목적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는 형사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증선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를 내린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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