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年 3.3% 금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세요

입력 2018-07-25 18:26  

31일부터 9개 은행서 취급
만 2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서기열 기자 ] 만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연 3.3% 금리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기존 주택청약 기능에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 내집과 목돈 마련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 자금 마련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한다. 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연 2.5%, 2년 미만은 연 3.0% 금리를 적용한다. 2년 이상부터 10년 이내에는 연 3.3%의 최고 금리를 부여한다. 가입 초기부터 금리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최고 금리(연 1.8%)보다 높다. 2년 후에는 최대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납입원금 5000만원까지 이 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혜택을 추가했다. 이자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혜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 한도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을 종합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 동안 월 50만원을 내면 이자 991만원,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을 포함해 1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이다. 병역증명서를 내면 최대 6년까지 병역기간만큼 가입 가능 연령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1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직전 연도에 신고한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 가입할 수 없던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도 나머지 조건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 기능이 있는 만큼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2021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 가능한 한시적 상품이다.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는 전환 이후 넣은 금액부터 적용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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