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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北 비핵화 연계 불가"

입력 2018-07-27 17:41  

美하원, 국방수권법안 통과
주한미군 2만2000명 이상 유지



[ 박수진 기자 ]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하지 않도록 한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7160억달러(약 802조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을 찬성 359명, 반대 54명, 불참 15명으로 의결했다. NDAA는 미국의 안보와 국방 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을 책정한 1년짜리 한시법이다. 법안은 상·하원이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으로, 이르면 다음주 상원에서 통과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이 법안은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관련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을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Sense of Senate)’으로 명기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 상황을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 장관은 법 제정 60일 내에 북한 핵 프로그램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미·북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90일마다 갱신해야 한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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